2011년 7월 25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년 7월 26일에 시행되어 세계 최초로 다양한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의 양성기관으로 본회가 지정을 받아 다음과 같이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산림청 지정 유아숲-제2017-1호)
본 유아숲지도사 양성을 통하여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교육, 자연, 환경, 생태교육을 지원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숲체험교육을 통한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은 유아 단계 숲교육을 위한 교사양성 과정으로서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및 유아교사, 산림교육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등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비과정 : 주 3회 220시간
국비과정 : 주 3회 250시간
사)한국숲밧줄놀이연구회
- 실내교육장 (남양주시 와부읍 궁촌로 7)
- 실외교육장 (남양주시 와부읍 궁촌로 6-35)
40명
- 자비과정 180만원
- 국비과정 1,917,300원 (본인명의 내일배움카드로만 결제가능)
*교육기간 중 상해보험료 포함, 교재비 포함
개별면담 후 확정
- 신청서 메일 제출->개별면담->확정 발표 후 접수 완료
- 안내메일(주말,공휴일 제외 2일 이내)
공고 확인
ropeschool@naver.com
사)한국숲밧줄놀이연구회 ☎031-576-4985
-첨부파일
신청서
초상권사용동의서 등
-자격증 발급안내
250시간 교육이수 (현장실습 30시간 포함) 후 이론평가 (70점 이상), 시연평가(70점 이상) 통과 하신 분에 한하여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국가자격증 발급 가능
교육생 직접 발급신청
신청방법: 우편 또는 온라인 *양성기관 단체신청 및 이메일 접수 불가
필수 서류 :
1. 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 신청서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에서 다운)
2. 양성기관 발급 이수증명서
3. 증명사진 2매
4. 주민등록표초본 1부
5. 교부 수수료 17,000원
처리기한 : 접수일 기준 30일
우편신청 :
한국산림산림복지진흥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담당자
전화 : 042-719-4183
온라인 신청 :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
https://license.fowi.or.kr
1.회원가입
2.신청서 다운 후 작성
3.이수증명서 사진 주민등록표초본 입금영수증 첨부
4.신청 완료
교부수수료 입금방법
입급자란에 지역, 이름, 출생년도 순으로 기입
※ 예시) 대전홍길동70
입금 계좌 : (우리) 1006-380-438147
예금주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교부절차(처리기간 30일)
유의사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서 내 주소 기입 오류 또는 부재로 인해 반송처리가 된 경우 90일 이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방문 수령 또는 착불 발송만 가능합니다(90일 이후 자격증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