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정관/윤리강령

< 사단법인 정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숲밧줄놀이연구회 (본회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리만의 것이 아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함을 인식시키고 환경과 인간, 나무와 밧줄 놀이의 상호 관계를 문화적, 생태적 시각에서 그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교육과 우리나라가 녹색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궁촌로 6-35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575-2번지)”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숲 놀이 및 밧줄놀이 전문가, 안전전문가 양성교육
  ② 밧줄놀이 환경부인증프로그램 운영
  ③ 숲 놀이 및 밧줄놀이, 환경체험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보급, 정기 간행물 발간과 보급 
  ④ 국내외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환 및 협력, 자연환경, 밧줄놀이, 생태환경교육에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제도개선 활동(자연환경의 안내, 자연환경과 놀이 및 밧줄놀이에 관련된 제반 연구와 조사)
  ⑤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자(개인, 단체)로 정회원, 후원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후원회원과 단체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회원이며, 자유롭게 정회원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상임이사 1명
  ③ 이사(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명 이상 7명 이내
  ④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 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⑤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⑨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  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비
  ② 각종 기부금
  ③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④ 기타
제30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기부금

제41조(사용) 기부금의 100분의 80이상을 본회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며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나머지 100분의 20은 본회의 사업에 따른 운영 보조비로 사용한다.
제42조(활용실적)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3조(해산시) 본회의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4조(중립) 본회와 대표자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회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사)한국숲밧줄놀이연구회 윤 리 강 령

전 문 
한국숲밧줄놀이연구회는 본회 회원들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숲밧줄놀이 이론과 기법을 접목시킨 조력활동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독창성을 신장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건전한 삶을 살도록 돕는 데 헌신한다. 본회에서 인증한 숲밧줄놀이지도자 마스터 및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 시키며, 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우선 순위에 둔다.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하여 본회에서 인증한 숲밧줄놀이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윤리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세칙

제 1조  목적
본회에서 인증한 숲밧줄놀이지도자 마스터 및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 시키며, 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우선 순위에 둔다.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하여 본회에서 인증한 숲밧줄놀이지도자가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세칙을 제정한다.
  
제 2조  윤리세칙 준수
①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윤리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사에 윤리세칙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진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윤리세칙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품위 유지
①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숲밧줄놀이지도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③ 숲밧줄놀이지도자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④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언행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 4조  도덕적 책무 이행
숲밧줄놀이지도자는 기부문화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고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연구 및 각종 저작물에 대하여 연구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①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기준을 존중하고, 사회공익과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숲밧줄놀이지도자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의 전문적 활동에 헌신함으로서 사회에 공헌한다.

제 5조  전문적 능력
①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교육과 수련, 경험 등에 의해 준비된 범위 안에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육이나 훈련, 경험을 통해 자격이 주어진 활동만을 한다. 
②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 의해 능력이나 자격이 오도되었을 때에는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자신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한다.
④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정기적으로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기반성이나 평가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도감독을 받을 책무가 있다. 
⑤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제 6조  성실한 직무 수행
①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한다. 
② 숲밧줄놀이지도자는 본회의 주어진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며,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③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지도에 미칠 영향력을 자각하고, 숲밧줄놀이의 목표, 기법, 한계점, 위험성, 숲밧줄놀이의 이점 등을 명확히 알린다.
④ 숲밧줄놀이지도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숲밧줄놀이지도자는 대상자, 연구 참여자, 동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⑥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자신의 기술이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거나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 7조  숲밧줄놀이 교육과 연수
① 숲밧줄놀이 교육은 학술적인 연구와 지도 감독 하의 실습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② 숲밧줄놀이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기본적인 기술개발, 진로 전망에 대해 알려 준다.
③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과 사회를 위하는 이상적 가치를 교육생들에게 고무해야 하며, 재정적 보상이나 손실보다는 직업에 대한 열정과 인간애 그리고 자연보존에 더 가치를 두도록 한다. 
④ 교육 프로그램은 본회의 최근 관련 지침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⑤ 숲밧줄놀이 교육에서는 교육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생들의 한계를 알아내야 한다. 교육 지도자는 교육생들이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람직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⑥ 숲밧줄놀이지도자는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윤리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 교육생들이 윤리적 책임과 윤리강령을 잘 인식하도록 돕는다.
  
제 8조 자격증명서
(1) 본회에서 인증한 숲밧줄놀이지도자 자신의 자격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 
(2)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자격증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제 9조 고용 기관과의 관계
①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자신이 종사하는 기관의 목적과 방침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② 숲밧줄놀이지도자는 근무기관의 관리자 및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담업무, 비밀보장, 공적 자료와 개인 자료의 구별, 기록된 정보의 보관과 처분, 업무량, 책임에 대한 상호간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동의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한다.
③ 숲밧줄놀이지도자는 그의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나, 기관의 효율성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경고를 해주어야 한다. 

제 10조 고용기관의 운영자
① 고용기관 운영자는 다음 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자격증의 유형, 주소, 연락처, 직무시간, 그와 관련된 다른 정보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② 고용기관 운영자는 자신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발전에 책임이 있다.
③ 고용기관 운영자는 직원들에게 기관의 목표와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④ 고용기관 운영자는 고용, 승진, 인사, 연수 및 지도 시에 나이, 문화, 장애, 성, 인종, 종교,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1조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①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자신의 방식과 다른 전문적 접근을 존중해야 한다. 숲밧줄놀이지도자는 함께 일하는 다른 전문적 집단의 전통과 실제를 알고 이해해야 한다.
②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말할 경우, 숲밧줄놀이지도자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고, 모든 숲밧줄놀이지도자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제 12조  홍보
①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자격과 활동에 대해 대중에게 홍보하거나 설명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거짓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②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출판업자, 언론인, 혹은 스폰서 등이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③ 숲밧줄놀이지도자가 워크샵이나 훈련프로그램을 홍보할 때는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하게 홍보해야 한다. 

제 13조  이해충돌 금지
숲밧줄놀이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직무 수행과 상충되는 일체의 외부활동 
2. 부적절한 직무 수행의 대가로 보상을 받는 행위 

제 14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① 숲밧줄놀이지도자는 그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청탁ㆍ알선ㆍ압력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다. 
② 숲밧줄놀이지도자는 그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인 등을 위한 일체의 사익추구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15조  직무상 비밀누설과 자료유출 금지 등
①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직무상 알게 된 본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아니한다. 소속을 변경한 경우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그 목적과 달리 사적인 용도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기관 등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 16조  차별 금지
숲밧줄놀이지도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제 17조  성희롱 등 금지
① 숲밧줄놀이지도자는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되는 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성적 언행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해당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숲밧줄놀이지도자는 간담회, 토론회 또는 회식모임 등에서 성 비하 발언 또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제 18조  사행행위ㆍ유흥 등의 제한
① 숲밧줄놀이지도자는 도박이나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숲밧줄놀이지도자는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본회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등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다. 
1. 근무시간 중의 경우 
2.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되는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제 19조  신고 및 징계
① 누구든지 숲밧줄놀이지도자가 윤리세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본회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윤리세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2020.1.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